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9고단13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7. 8. 27.경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9건의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회원정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 길고, 저작물의 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