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2016나2027533 정산금
세광산업개발 주식회사
1. 경연이앤씨 주식회사
2.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208737 판결
2016. 10. 27.
2016. 11. 1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은 140,679,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액 중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9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A이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934,16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상호: G)은 2011. 7. 3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피고 회사의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사용할 H-BEAM 등 강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물품임대계약서 > 4. 계약기간: 가설자재 6개월 이내 5. 계약금액: 임대단가 1톤당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비는 실투입 정산 조건 < 별첨 물품계약서(일반조건) > 제16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납] ① 을(E, 이하 같다)이 갑(피고 A, 이하 같다)에게 임대자재를 인도할 때 을은 갑에게 출 고증을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②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갑은 지체 없이 임대자재를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출고증을 지 참하여 갑과 을이 임대현장 또는 을의 입고 지정장소에서 입회하여 검수하며 갑의 입회 가 없을 시에는 갑의 동의하에 갑의 지정인 또는 운전자를 갑의 대리인으로 보고 을은 갑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 별첨 약정특수조건 > 7. 임대기간 초과시에는 초과 1개월당 상기 판매가 40,000원/매월로 정산한다. 망실자재는 850,000원/TON으로 정산 처리한다. 9. 임대자재 수리비 및 손망실 대금 지불 ① 자재 반납 후 손망실 발생시 자재판매/ 임대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형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손망실 정산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
나. E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H-BEAM 등 강재(이하 '이 사건 강재'라 한다)를 피고 A에게 공급하였다. E는 이 사건 강재를 주식회사 정안스틸(이하 '정안스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세움(이하 '세움'이라 한다)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납품받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E는 2012. 6. 12.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이후 E에 아래의 정산금 잔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 정산액(8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금액(661,408,42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미불금 (158,591,58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는 E에 1차분(104,962,194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7. 5. 지급하며 잔여 잔금은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 합의서 작성 이후 E는 자재 반출 및 수량 파악에 적극 협조한다. - 강재 손·망실은 별도 협의 후 합의하며, 만일 합의가 안 될시 법적 책임 관계를 규명 후 처리한다. - 손·망실 협의는 자재 최종 반출 완료 후 15일 이내에 처리키로 합의한다. |
라. E는 2013. 5. 24.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강재를 임대해 준 후 그 손∙망실로 인하여 이를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 회사에게는 2013. 5. 28.에, 피고 A에게는 2013. 6. 5.에 각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20,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은 E로부터 이 사건 강재를 임차한 후 합계 152,284,318원(세움 납품분 94,354,400원, C 납품분 46,194,979원, 정안스틸 납품분 11,734,939원의 합계액) 상당의 강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6. 12.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피고 A의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재 중 24톤의 강재를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임의로 매각하여 그 강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묻혀 E에게 반환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24톤의 강재합계 19,200,000원(24톤 X 800,000원/톤)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50,934,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19,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한 이 사건 강재를 E에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임대계약 별첨 물품계약서(일반조건) 제16조 제2항].
그런데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세움 납품분
(1) 갑 제1, 2, 11, 12, 13, 21, 22, 3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가 세움으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임대한 강재 중 116.259톤이 세움에게 반납되지 않았다. 2012. 6.경 피고 A과 그 당시 E의 대표이사이었던 I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손∙망실된 강재의 단가를 1톤당 800,000원으로 정하였다(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계약 당시에는 손·망실된 강재의 단가를 1톤당 850,000원으로 정하였었다).
② 그 후인 2012. 7. 31.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E는 세움에게 75.047톤의 강재를 C 등으로부터 조달받아 대물로 반납하였다.
③ E는 2013. 5. 23.경 세움과 사이에, E가 세움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94,529,970원(이 사건 강재 중 반납하지 못한 강재 멸실료 30,328,721원과 미납 임대료 64,201,249원을 합한 금액)인데 그 중 70,790,55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E는 2013. 5. 24. 세움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세움 납품분과 관련하여 E가 입은 손해는 아래 ①, ② 금액의 합계 82,749,834원(= 60,037,600원 + 22,712,234원)임이 인정된다.
① 60,037,600원[= 75.047톤(E가 C 등으로부터 조달받아 대물로 세움에게 반납한 강재 수량) × 800,000원/톤(2012. 6.경 피고 A이 약정한 1톤당 강재 단가)]
② E가 2013. 5. 23.경 세움과 정산 합의를 한 후 지급한 금액 중 22,712,234원[=70,790,550원(정산금액) × 30,328,721원/94,529,970원(그 당시 E가 세움에 지급했어야 할 총액 94,529,970원 중 강재 멸실료 30,328,721원의 비율, E와 세움이 강재 멸실료와 미납 임대료 전체를 두고 위와 같이 정산한 이상 강재 멸실료 부분에 국한된 정산금액은 정산금액 70,790,550원에 전체 미납금액 중 강재 멸실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 미만 버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빔 입/출고내역정산(을 제6호증의 3)을 들면서, E와 세움의 위 정산합의에 따라 E는 세움에 이 사건 강재의 멸실료로 5,990,274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을 지급하면 되었으므로, 그 손해액도 위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6호증의 3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정산의 실체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회계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 납품분
갑 제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C 납품분과 관련하여 E가 입은 손해는 46,194,979원임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다) 정안스틸 납품분
갑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정안스틸 납품분과 관련하여 E가 입은 손해는 11,734,969원임이 인정된다(이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및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로 인한 피고 A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는 "강재 손·망실은 별도 협의 후 합의하며, 만일 합의가 안 될시 법적 책임 관계를 규명 후 처리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인데, 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 14, 36, 37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강재 346톤(300×300 규격의 H빔)만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립하여 사장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대우건설 주식회사와 이보다 24톤을 초과한 370톤을 매립하기로 함으로써 초과한 24톤의 강재가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묻혀 E에 반환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E는 위 24톤의 강재를 세움 등에게 반납하지 못함으로써 19,200,000원[= 24톤(초과 사장분) × 800,000원/톤(2012. 6.경 피고 A이 약정한 1톤당 강재 단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의 정산금 820,000,000원에는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가 E에 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로 인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2, 3,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에는 '피고 A이 E로부터 이 사건 강재를 임차함으로써 부담하는 임대료 채무'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하여 사장시키는 것으로 합의된 346톤(300×300 규격의 H빔) 분량의 강재에 대한 대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임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해야 하는 E의 손해액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E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 수량을 총 반입량과 총 반출량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합의일인 2012. 6. 12.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세움이 납품한 강재가 모두 반출이 되지 않아(그 이후에도 2012. 6. 16.24.443톤, 2012. 6. 17. 19.948톤, 2012. 6. 19. 19.709톤, 2012. 6. 21. 23.735톤의 강재가 각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 수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E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면서 "강재 손·망실은 별도 협의 후 합의하며, 만일 합의가 안 될시 법적 책임 관계를 규명 후 처리한다, 손·망실 협의는 자재 최종 반출 완료 후 15일 이내에 처리키로 합의 한다."고 약정하였던 것이다.
② E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강재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공사 진행에 지장을 받게 된 피고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게 된 것뿐이지,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로 인한 피고 A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정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E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A은 140,679,782원[= 82,749,834원(세움 납품분과 관련한 손해액) + 46,194,979원(C 납품분과 관련한 손해액) + 11,734,969원(정안스틸 납품분과 관련한 손해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14531, 14548(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위 손해배상액 중 앞서 본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