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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나2027533 판결

정산금

사건

2016나2027533 정산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세광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경연이앤씨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2.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208737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은 140,679,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액 중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9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A이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934,16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연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상호: G)은 2011. 7. 3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피고 회사의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사용할 H-BEAM 등 강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물품임대계약서 >

4. 계약기간: 가설자재 6개월 이내

5. 계약금액: 임대단가 1톤당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비는 실투입 정산 조건

< 별첨 물품계약서(일반조건) >

제16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납]

① 을(E, 이하 같다)이 갑(피고 A, 이하 같다)에게 임대자재를 인도할 때 을은 갑에게 출

고증을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②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갑은 지체 없이 임대자재를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출고증을 지

참하여 갑과 을이 임대현장 또는 을의 입고 지정장소에서 입회하여 검수하며 갑의 입회

가 없을 시에는 갑의 동의하에 갑의 지정인 또는 운전자를 갑의 대리인으로 보고 을은

갑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 별첨 약정특수조건 >

7. 임대기간 초과시에는 초과 1개월당 상기 판매가 40,000원/매월로 정산한다.

망실자재는 850,000원/TON으로 정산 처리한다.

9. 임대자재 수리비 및 손망실 대금 지불

① 자재 반납 후 손망실 발생시 자재판매/ 임대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형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손망실 정산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나. E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H-BEAM 등 강재(이하 '이 사건 강재'라 한다)를 피고 A에게 공급하였다. E는 이 사건 강재를 주식회사 정안스틸(이하 '정안스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세움(이하 '세움'이라 한다)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납품받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E는 2012. 6. 12.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이후 E에 아래의 정산금 잔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 정산액(8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금액(661,408,42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미불금 (158,591,58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는

E에 1차분(104,962,194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7. 5. 지급하며 잔여 잔금은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 합의서 작성 이후 E는 자재 반출 및 수량 파악에 적극 협조한다.

- 강재 손·망실은 별도 협의 후 합의하며, 만일 합의가 안 될시 법적 책임 관계를 규명

후 처리한다.

- 손·망실 협의는 자재 최종 반출 완료 후 15일 이내에 처리키로 합의한다.

라. E는 2013. 5. 24.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강재를 임대해 준 후 그 손∙망실로 인하여 이를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 회사에게는 2013. 5. 28.에, 피고 A에게는 2013. 6. 5.에 각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20,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은 E로부터 이 사건 강재를 임차한 후 합계 152,284,318원(세움 납품분 94,354,400원, C 납품분 46,194,979원, 정안스틸 납품분 11,734,939원의 합계액) 상당의 강재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6. 12.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피고 A의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재 중 24톤의 강재를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임의로 매각하여 그 강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묻혀 E에게 반환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24톤의 강재합계 19,200,000원(24톤 X 800,000원/톤)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50,934,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19,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한 이 사건 강재를 E에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임대계약 별첨 물품계약서(일반조건) 제16조 제2항].

그런데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세움 납품분

(1) 갑 제1, 2, 11, 12, 13, 21, 22, 3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가 세움으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임대한 강재 중 116.259톤이 세움에게 반납되지 않았다. 2012. 6.경 피고 A과 그 당시 E의 대표이사이었던 I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손∙망실된 강재의 단가를 1톤당 800,000원으로 정하였다(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계약 당시에는 손·망실된 강재의 단가를 1톤당 850,000원으로 정하였었다).

② 그 후인 2012. 7. 31.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E는 세움에게 75.047톤의 강재를 C 등으로부터 조달받아 대물로 반납하였다.

③ E는 2013. 5. 23.경 세움과 사이에, E가 세움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94,529,970원(이 사건 강재 중 반납하지 못한 강재 멸실료 30,328,721원과 미납 임대료 64,201,249원을 합한 금액)인데 그 중 70,790,55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E는 2013. 5. 24. 세움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세움 납품분과 관련하여 E가 입은 손해는 아래 ①, ② 금액의 합계 82,749,834원(= 60,037,600원 + 22,712,234원)임이 인정된다.

① 60,037,600원[= 75.047톤(E가 C 등으로부터 조달받아 대물로 세움에게 반납한 강재 수량) × 800,000원/톤(2012. 6.경 피고 A이 약정한 1톤당 강재 단가)]

② E가 2013. 5. 23.경 세움과 정산 합의를 한 후 지급한 금액 중 22,712,234원[=70,790,550원(정산금액) × 30,328,721원/94,529,970원(그 당시 E가 세움에 지급했어야 할 총액 94,529,970원 중 강재 멸실료 30,328,721원의 비율, E와 세움이 강재 멸실료와 미납 임대료 전체를 두고 위와 같이 정산한 이상 강재 멸실료 부분에 국한된 정산금액은 정산금액 70,790,550원에 전체 미납금액 중 강재 멸실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 미만 버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빔 입/출고내역정산(을 제6호증의 3)을 들면서, E와 세움의 위 정산합의에 따라 E는 세움에 이 사건 강재의 멸실료로 5,990,274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을 지급하면 되었으므로, 그 손해액도 위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6호증의 3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정산의 실체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회계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 납품분

갑 제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C 납품분과 관련하여 E가 입은 손해는 46,194,979원임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다) 정안스틸 납품분

갑 제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강재 중 일부를 E에게 반납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정안스틸 납품분과 관련하여 E가 입은 손해는 11,734,969원임이 인정된다(이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및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로 인한 피고 A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는 "강재 손·망실은 별도 협의 후 합의하며, 만일 합의가 안 될시 법적 책임 관계를 규명 후 처리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인데, 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 14, 36, 37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강재 346톤(300×300 규격의 H빔)만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립하여 사장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대우건설 주식회사와 이보다 24톤을 초과한 370톤을 매립하기로 함으로써 초과한 24톤의 강재가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묻혀 E에 반환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E는 위 24톤의 강재를 세움 등에게 반납하지 못함으로써 19,200,000원[= 24톤(초과 사장분) × 800,000원/톤(2012. 6.경 피고 A이 약정한 1톤당 강재 단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의 정산금 820,000,000원에는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가 E에 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로 인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2, 3,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에는 '피고 A이 E로부터 이 사건 강재를 임차함으로써 부담하는 임대료 채무'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하여 사장시키는 것으로 합의된 346톤(300×300 규격의 H빔) 분량의 강재에 대한 대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임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해야 하는 E의 손해액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E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 수량을 총 반입량과 총 반출량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합의일인 2012. 6. 12.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세움이 납품한 강재가 모두 반출이 되지 않아(그 이후에도 2012. 6. 16.24.443톤, 2012. 6. 17. 19.948톤, 2012. 6. 19. 19.709톤, 2012. 6. 21. 23.735톤의 강재가 각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 수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E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면서 "강재 손·망실은 별도 협의 후 합의하며, 만일 합의가 안 될시 법적 책임 관계를 규명 후 처리한다, 손·망실 협의는 자재 최종 반출 완료 후 15일 이내에 처리키로 합의 한다."고 약정하였던 것이다.

② E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강재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공사 진행에 지장을 받게 된 피고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게 된 것뿐이지, 이 사건 강재의 손∙망실로 인한 피고 A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정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E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A은 140,679,782원[= 82,749,834원(세움 납품분과 관련한 손해액) + 46,194,979원(C 납품분과 관련한 손해액) + 11,734,969원(정안스틸 납품분과 관련한 손해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14531, 14548(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위 손해배상액 중 앞서 본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4.21.선고 2015가단2087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