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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7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 동생 등록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할부로 변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되, 피고인 명의로 할부 구매한 어린이 서적을 C이 교부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적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고,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C은 2011. 3. 11.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A 명의로 대 교 소 빅스의 전집( 책) 을 12개월 할부로 매월 144,450 원씩 1,926,000원을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 체로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매월 144,450 원씩 12개월 할부로 자동이 체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 서적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할부계약 및 자동 이체 동의 내용에 확인을 하려는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 서적을 할부로 구매하니, 서적은 C에게 직접 배송을 하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통해 서적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대 교 소 빅스 전집 1,926,000원 상당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