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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5095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9,543,308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이유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청구 사안의 개요 이 부분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미수 물품대금 179,543,308원(= 원고 공급의 물품대금 357,632,760원 - 변제금액 106,165,382원 - 반품금액 67,899,670원 - 피고 공급의 물품대금 4,024,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 회사는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이 2013. 6. 7.부터 2014. 1. 17.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D’ 또는 피고의 거래처인 ‘E’ 등의 업체에 헤어터번, 일회용 팬티, 관리사 가운 등 357,632,760원 상당의 수입 미용용품을 공급하였다.

위 거래 도중 피고는 2013. 11. 18. 원고 회사에 2013. 11. 12.까지 주문한 총 물품대금 299,835,400원을 납품(예정)일자에 따라 2013. 11. 19., 2013. 11. 30. 등으로 나누어 정한 지급기일에 결재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F부장님 오다 진행 사항’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3. 12. 30.경 원고 회사에 그때까지 납품받은 미용용품의 물품대금 307,147,618원을 2014. 2. 28.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2013. 7. 23.부터 2014. 2. 13.까지 합계 106,165,382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거래관계 종료 후 67,899,670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반품하였고, 원고 회사의 지시로 그 거래처인 박춘우에게 4,024,400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처분문서의 효력(쟁점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거래중단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2013. 11. 18. 및 2013. 12. 30.경 F부장님 오다 진행 사항,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문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