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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합348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현실 검증력 손상,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와해된 행동, 환청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 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존속 살해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6. 14:12 경 서울 마포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피해 자인 모 D( 여, 63세) 이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증 제 1호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나를 내보 내주든지 당신이 죽든지 결판을 내자, 여기서 꺼 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과도의 칼날 끝 부분으로 살짝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과도로 2회 찔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6. 14:17 경 전 항과 같이 과도를 들고 모 D을 뒤쫓아 나온 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53 세) 이 화물자동차를 정 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위 자동차 문을 열며 “ 너도 똑같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라고 소리치며 과도 끝 부분으로 왼팔 부분을 살짝 찔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자동차 옆 좌석 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실 검증력 손상,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와해된 행동, 환청 등의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