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4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8: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등록번호 제 0932759호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상의 3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80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위임장 및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으나,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등을 명함) 이 사건의 기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