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5005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지1층 창고 42.29㎡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지1층 창고 42.29㎡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