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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5005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지1층 창고 42.29㎡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