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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9 | 법인 | 2005-01-05

문서번호

서면2팀-29 (2005.01.05)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 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서이46012-10687, 2001.12.06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표이사에 대하여 5억에 분양하면서 4억은 지불하고 나머지 1억은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6개월이 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