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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7.20.선고 2010고단1692 판결

절도미수

사건

2010고단 1692 절도미수

피고인

방A (56년생, 남)

검사

조용우

변호인

변호사 서재옥(국선)

판결선고

2010. 7.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12.5. 00:2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윤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행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양복 안주머니와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윤C, 박C1, 하C2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 박C1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증인 하C2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위를 서성이다 피해자를 일으키며 엉덩이 부분을 치고 지하도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증인 윤C의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고인과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① 증인 박C1은 2008. 8.경에 한 달 정도 피고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잘 알고 있었고, 증인 하C2는 피고인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경찰 정보원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예전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며, 증인 박C1, 하C2와 함께 목격 장소에 있었던 한C3도 2009.경까지 피고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전력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C3과 증인 박C1, 하C2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나타난 무렵부터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이라는 강한 예단을 갖고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축빼기를 위한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기 위한 몸의 움직임의 큰 동작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이를 보고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③ 증인 박C1, 하C2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장소는 피고인이 있던 지점과 왕복 6차선의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있어 왕래하는 차량의 진행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기도 하고,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어 아주 구체적인 손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였고, 지퍼가 있는 등산복 바지 앞주머니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어 둔 상태였는데, 한C3과 증인 박C1이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내어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부축빼기의 전문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 다른 곳으로 함께 이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나 핸드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거나 이를 빼내는 것에 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고, 함께 장소를 이동한 후 특별한 외부적 간섭이나 방해없이 스스로 동작을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던 점, ⑥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2005. 8. 9.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박C1, 하C2의 위 법정 진술이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기초한 증거,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행위가 절도의 범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