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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14 2018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1:40경 속초시 G건물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