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0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안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02:50경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던 중 F지구대 안의 소파에서 졸았는데, 이를 목격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졸지 말고 협조를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사 G에게 “니가 뭔데 자라 마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G의 배를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