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2931호 | 기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기각
20190207
임원 운전기사가 강원도 삼척 출장 중 당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직원 숙소에서 음주 후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이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재해로 판단하여 “기각”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요지: 임원 운전기사가 강원도 삼척 출장 중 당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직원 숙소에서 음주 후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이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재해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2931호○ 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고 임○○(이하‘고인’이라 한다)은 2014. 11. 13.에 ㈜*****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2015. 8. 6. ~ 2015. 8. 8. 담당임원의 출장을 동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 출장 중 2015. 8. 7. 21:30경 업무를 마치고 동료직원이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근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동료 숙소에서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고 2015. 8. 8. 02:00경 원룸 숙소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나. 원처분기관은 출장 중 숙박시설의 이용은 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음주에 의한 고인의 부주의로 추락한 사고이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 회사측에서 직무발표회 및 HR 설명회 때 성수기의 동해·삼척지역의 숙박업소들의 요금이 회사 취업규칙상의 실비지원 숙박요금 상한선인 70,000원을 넘고 방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련한 숙소나 인근에 한적한 모텔 등을 이용할 것을 지시하여 고인은 입사동기인 직장동료 김○○이 살고 있는 회사 숙소인 원룸에서 숙박하게 된 것이므로 숙박시설 이용이 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았고, 고인은 담당임원을 수행하는 운전직원으로 재해당시 임원의 숙소에서 고인이 숙박한 원룸까지 약 1km로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 중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2016. 7. 19. 추가자료) 고인은 출장 중 담당임원의 업무 종료 후 사업주가 제공한 동료직원의 숙소에서 취침 중 더위로 인하여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장 중 행위는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사회통념상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업무수행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숙소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는지 여부는 출장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법리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인 경우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직원간담회 등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 적이 있고,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대로 숙소의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사용한 숙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 창문턱 63cm, 외부에 안전난간 조차도 없는 안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도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사본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5) 재해조사서 사본6)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7) 강원삼척경찰서 조사자료(세체검안서, 유족·발견자·참고인 진술조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등) 사본8) 출장승인신청서, 사업장 확인서, 진술서, 여비규정, 부서 조직도 등 출장관련 서류 사본9) 법률자문의뢰서 및 회신내용 사본10) 원룸 임대차계약서, 외주 도급계약서, 추가이유서, 심사결정사례 등 (2016. 6. 27., 7. 19. 청구인 추가제출)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의 소속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서울 **구 ***로 504 8층-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 고인의 근로계약 관계- 입사일: 2014. 11. 13.- 소속부서: ㈜***** 서울차량운영과- 직무: 전담운전직3) 시체검안서- 사망일시: 2015. 8. 8. 02:00경- 사망장소: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추락사 추정, (나) (가)의 원인: 다발성골절(하악골, 늑골, 골반뼈), 내출혈4)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일시: 2015. 8. 8. 01:55 ~- 피해장소: 삼척시 **로*길 **- 사건내용(신고내용): 2015. 8. 8. 02:09경 삼척시 **로 *길 **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발견자 안 ○(24세, 여)이 그곳 근처 GS25시 편의점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변사자가 누운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임.5) 출장승인신청서 내용- 성명/소속: 임○○/서울차량운영과- 출장지: 강원도 삼척 일원- 출장목적 및 내용: 윤○○ 대표이사 수행- 출장기간: 2015. 8. 6.(목) ~ 8. 8.(토)- 출장일정: 8. 6.(서울→강원 삼척), 8. 7.(강원 삼척 일원), 8. 8.(강원 삼척→서울)6) 고인의 재해발생까지 시간대별 행적○ 2015. 8. 6.(목)- 07:00~10:30: 차량운전(서울 **동→강원도 삼척), **** 삼척사무실 도착- 10:40~12:00: 차량운전(삼척지역 업무관련 부지 및 관계처 순회)- 12:00~13:00: 점심식사(母社인 ***에너지 대표이사, **** 임직원 오찬 간담회)- 13:00~17:00: 차량운전 및 현장대기(**발전소, 사무실 복귀)- 17:00~18:00: 사무실 대기- 18:00~21:30: 석식 및 임원숙소 이동- 21:30~22:00: 숙소 이동 및 휴식○ 2015. 8. 7.(금)- 08:00~09:00: 차량운전(담당임원을 호텔에서 픽업하여 삼척사무실로 이동)- 09:00~13:00: 차량정비(손세차) 및 사무실 대기- 13:00~17:00: 차량운전 및 현장대기(**발전소, 사무실 복귀)- 17:00~18:00: 사무실 대기- 18:00~21:30: 석식 및 임원숙소 이동- 21:45~ : ****의 인력파견업체인 *****의 직장동료와 숙소에 도착한 이후 인근 **동 치킨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숙소 가까이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들어가 캔 1캔씩을 마신 후 취침- 01:30~02:00: 사망 추정7) 강원삼척경찰서 조사내용(2015-2*** 변사사건)상 재해발생상황은 아래와 같다.- (변사자) 임○○- (사인) 직접사인: 추락사 추정, 간접사인: 다발성골절(하악골, 늑골, 골반뼈), 내출혈- (증거서류) 시체검안서, 발견자 및 참고인 등 진술조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등- (발생경위) 변사자는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5. 8. 6.자에 삼척으로 출장을 와 같은 회사 동료인 ○○와 함께 지내던 중으로, 2015. 8. 8. 02:09경 삼척시 **로 *길 **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발견자 안○가 그곳 근처 GS25시 편의점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변사자가 누운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임.- (사건지휘) 사인 불명하니 시체를 부검하여 사인 명백히 한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함- (수사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부검결과 확인 수사·턱뼈, 갈비뼈, 골반뼈, 팔뼈에서 골절을 보이며, 폐와 간 및 대동맥의 파열, 가슴안공간과 배안공간 출혈을 보이는 등 전신에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는 점,·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0.126%인 점·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직장동료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으며 새벽에 원룸 앞 노상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경찰조사결과) 발견자, 참고인 및 유족의 진술, 시체검안서, 검시조사관의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변사자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현장확인수사, 행적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부검감정서 등으로 보아 변사자는 동료 김○○과 함께 술을 마시고 원룸에 술을 사들고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일어나 잠시 바람을 쐬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일 뿐 달리 타살혐의점 없고, 유족 또한 사인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내사종결함.8) 고인 사망당시 음주정도-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26%9) 원처분기관 법률자문 결과- 주어진 자료에 의할 때 피재자가 취침한 원룸은 3층이고 창문 턱의 높이는 63cm인 점에 비추어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러 바람을 쐬다가 몸이 바깥쪽으로 쏠려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한편 피재자는 숙소에서 취침하기 전 치킨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시 숙소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들고와 마신 후 취침한 것으로 보이며, 편의점의 결제시간이 23:57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자정 이후인 00:30정도 이후에 취침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임. 실제로 피재자가 추락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같이 그곳에서 잔 동료도 없는 것으로 보여 과연 위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할 때 피재자의 행위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음주 후 취침 또는 다른 행동에 의한 사고일 경우 사적행위에 기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 하겠음.10) 고인의 재해발생장소인 ‘강원도 삼척시 ** 원룸 ***호’의 임대차(월세) 계약서상 임대인은 ‘김○○’, 임차인은 ‘****(주)’로 기재되어 있고, ‘****(주)’와 고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는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11) 청구인과 대리인은 2016. 7. 21. 개최된 2016년 13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구술하였다.- (대리인) “고인은 출장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한 것임. 음주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로 보여지며 사업주 지시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음주가 아니더라도 난간 높이가 낮아 위험한 상황이였음”- (청구인) “경제적으로 어려움”5. 관계법령 등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1호가목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은 2015. 8. 8. 02:09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 원룸 앞 노상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 소속 전담운전직 근로자로 2015. 8. 6. ~ 2015. 8. 8.(2박3일) 담당 임원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에 머물던 중이었으며, 고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동 출장기간 중 숙박업소 대신 입사동기인 김○○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원룸에서 함께 숙박한 점, 2015. 8. 7. 21:30경 예정된 업무를 모두 마치고 김○○과 함께 사적으로 원룸 근처 치킨집에서 23:41경까지 술을 마신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숙소에서 다시 맥주를 마신 뒤 잠자리에 든 점, 부검결과 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26%로 확인되는 점,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재해는 업무 종료 후 사적인 과도한 음주에 따른 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판단됨.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통상적인 출장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룸의 시설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고인은 ㈜***** 소속 전담운전직 근로자로 2015. 8. 6. ~ 2015. 8. 8.(2박3일) 담당 임원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에 머물던 중이었으며, 고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동 출장기간 중 숙박업소 대신 입사동기인 김○○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원룸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2015. 8. 7. 21:30경 예정된 업무를 모두 마치고 김○○과 함께 사적으로 원룸 근처 치킨집에서 23:41경까지 술을 마신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숙소에서 다시 맥주를 마신 상태로 부검결과 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26%로 확인되는 점과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재해는 업무 종료 후 사적인 과도한 음주에 따른 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