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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선고 2014구합2741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74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서진화재특종손해사정 공사

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50만 원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4.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9여명을 고용하여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는 2011. 8.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구제명령

1) 원고는 2013. 5. 16. A에게 정직 3개월 및 서울 본사 전보발령(2013. 5. 20. 자)을 명하였다(이하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라 한다).

2) A는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6. 14. 피고에게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전북2013부해151,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8.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A에게 행한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취소하며,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13. 9. 12. 중

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3. 10. 15. 재심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과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원고는 2013. 8. 22. A에게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변경하여 정직 2개월 및 교육을 위한 본사근무(2013. 8. 16.자, 교육기간 동안 숙소 제공)를 명하였고(이하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이라 한다), 2013. 10. 14. A에게 2013. 7. 16.부터 2013. 8. 22.까지의 임금 2,086,83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13. 10.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7.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6. 17. 기각되었다.

라. 화해의 성립

한편, A는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10. 30. 피고에게 부당정직 및 부당인사 구제신청(전북 2013부해289)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와 A 사이에 2013.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화해조항]

1. 원고와 A는 2013. 12. 23.자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2013. 12. 24. A에게 제세공제 후 금액으로 435만 원을 A의 기존 급여통장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A는 전북 2013부해151 부당정직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 1항 및 2항으로 이행된 것으로 갈음한다.

4. A는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는 이미 정당한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을 하여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정직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정직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3항).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는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기준으로서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 나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A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8. 22.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정직 2개월 및 교육을 위한 본사근무를 명하는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으로 변경하였을 뿐 A에게 1차 정직 및 전보명령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는 A에 대한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취소 내지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1차 정직 및 전보명령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기속행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구제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A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후인 2013. 12. 23. 2차 정직 및 본사근 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화해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 2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 3항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징수하여야만 하므로(기속행위),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에서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제명령 및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창현

판사임경옥

판사강인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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