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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9329

원인무효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