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5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매형 인 자인 바, D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서 D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 신 관 제 5호 법정에서 2017 노 681호 D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으나 선 서한 후, 사실은 경찰관들이 D가 E 2 층에서 술을 마시려는 것을 제지하여 1 층으로 데리고 내려가 D가 그 곳 2 층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야 그 곳에 도착하였음에도 “D 가 E 2 층에서 술을 약 2 잔 정도 마시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약 20 분간 제지하다가 1 층으로 내려온 이후에야 경찰관이 출동하여, 내가 2 층에 있는 D를 데리고 내려왔다.

” 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 증인 A에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법원을 오도하려고 하였고, 국가의 심리 부담을 가중하여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왜곡된 진술이 바로잡혀 지지 아니한 상태로 위증대상 형사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