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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29 2018가단248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6.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2018. 11.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D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변경 내지 추가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