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7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8. 10: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10:13경 및 10:1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2차례에 걸쳐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