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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6 2019고합5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품행장애, 병적 도벽 등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합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주시 B아파트 C동에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각 층을 돌아다니며 승강기 기판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C동 14층 2호 라인 승강기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승강기 상향 호출 버튼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B아파트 E호 앞에서, 현관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절도

가.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5:15경 충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8,000원 상당의 허쉬 초코과자, 트윅스 초코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3:00경 위 B아파트 C동 13층, 1호 라인 승강기 앞과 2호 라인 승강기 앞에 각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860,000원 상당의 CCTV 2대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58』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충주시 B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