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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추징금액 오류) 필로폰 3.69g 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필로폰 2.69g 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고단 6052호] 1. 항의 연번

5. “ 투약 량” 란 의 “ 약 1.1g” 을 “0.6g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의 표 연번 2번 “ 일시” 란 의 “2014. 7. 하순경” 을 “2015. 7. 하순경 ”으로, 연번 5번 “ 투약 량 (g)" 란 의 ” 약 1.1“ 을 ” 약 0.6“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1,059,080원 = 3.19g {2.9g( 피고인 투약) 0.09g (E 투약) 0.1g (I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