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5년 압...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추징금액 오류) 필로폰 3.69g 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필로폰 2.69g 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고단 6052호] 1. 항의 연번
5. “ 투약 량” 란 의 “ 약 1.1g” 을 “0.6g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의 표 연번 2번 “ 일시” 란 의 “2014. 7. 하순경” 을 “2015. 7. 하순경 ”으로, 연번 5번 “ 투약 량 (g)" 란 의 ” 약 1.1“ 을 ” 약 0.6“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1,059,080원 = 3.19g {2.9g( 피고인 투약) 0.09g (E 투약) 0.1g (I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