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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1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1:5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취해서 핸들을 뺏고 해서 운전을 도저히 못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재차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영상 녹화CD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