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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24 2019가단10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6,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