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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 경기 가평군 G ( 현재는 분할되어 G, H, I, J, K, L) 토지 13,615㎡를 520,000,000원 상당에 매수하고 2010. 8. 9.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에 있어, 가평군 농업 협동조합에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그 무렵 가평군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M으로부터 50,000,000원을, N으로부터 9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2010. 8. 9. 근저당채권 자를 가평군 농업 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 최고액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0. 9. 1. 근저당 채권자를 M,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 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그 후 위 G 토지 13,615㎡ 는 2010. 9. 7. 경 그 중 일부인 8,887㎡ 가 현재의 H로 분할되고, 남은 G 토지 4,728㎡ 는 2010. 11. 8. 경 1,322㎡ 는 현재의 I, 230㎡를 현재의 J로 각각 분할되고, 다시 남은 G 토지 3,176㎡ 는 2011. 5. 25. 경 현재의 G 660㎡ 및 K 2,516㎡ 로 각각 분할되고, K 2,516㎡ 는 2011. 7. 28. 경 현재의 K 660㎡ 및 L 1,856㎡ 로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20. 경 위 H 8,887㎡ 중 6,600㎡ 부분을 특정하여 피해자 O의 처 피해자 P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되, 토지에 설정된 공동근 저당권( 기존 가평군 농업 협동조합 및 M의 근저당권이 토지 분할로 공동 근저당권으로 변경) 을 말소하여 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 O, 피해자 P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150,00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부지로 구입한 피해자 O, 피해자 P의 의도와 달리 전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 O, 피해자 P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