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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458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의 발생 및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0.부터 2017. 7. 19.까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차임 합계액 250만 원(= 25만 원 × 10개월)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 250만 원 - 200만 원) 및 2017. 7.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종료일인 2016. 10. 19.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0. 19. 종료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종료일인 2016. 10. 19. 전후로 동일하게 전차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월 차임이 지급되었으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