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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2 2016가단100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대륙무역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륙무역의 관리인 E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은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임 불선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이후 위 법원은 2016. 9. 28. D를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 D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0. D의 사임을 허가함과 동시에 C을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 C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대륙무역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륙무역의 관리인 E(이하 ‘대륙무역 관리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2015. 2. 17.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41호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5. 3.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8호로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였다.

또 피고는 대륙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륙무역 관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503호로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대륙무역의 관리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본25호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대륙무역의 관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137}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2. 이 사건 기계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