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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2017 고단 1181』 피고인은 2017. 3. 9. 01:00 경 술에 취한 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 주점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유흥 주점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잠금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428』 피고인은 2017. 3. 25. 09:30 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진술)

1. 피해자 제출 출입문 사진 2매,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손상된 자동 도어락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