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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85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