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