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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44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아내인 C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C이 의정부 세무서에 신청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 비길 6에 있는 광적 우체국에서 근로 장려금 환급 금용 위임장과 자녀 장려금 환급 금용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 성 명란에 “C”, 위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위임인 주 소란에 “ 경기도 양주시 E” 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적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국세 환급금 위임장 [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 ㆍ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 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