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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LPG 충전 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2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