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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농협 신가오지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판암역 쪽에서 홈플러스 가오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으로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3세), 피해자 F(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78,1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 은어송 2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거리를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현장등 사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