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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55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2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B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중 사석고르기 및 피복석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당 21,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6. 17.부터 2016. 7. 1.까지 1,443㎡의 공사를 시행하여 금 30,303,000원(= 1,443㎡ x 21,000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버켓작업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6. 6. 18.부터 2016. 7. 5.까지 4.5일간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 3,150,000원(= 4.5일 x 700,000원/1일)이 발생하였다.

다. 위 각 공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25,000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328,000원(= 30,303,000원 3,150,000원 - 12,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당 21,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6. 18.부터 2016. 7. 1.까지 802.57㎡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계약 종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1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공사물량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16,853,970원(= 21,000원 x 802.57㎡)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28,970원(= 발생한 공사대금 16,853,970원 - 지급한 공사대금 12,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