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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등 1) 원고는 2012. 5. 8.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3365㎡(이하 ‘이 사건 분할전 계쟁토지’라 한다

) 중 271.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를 대금 20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500,000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41,000,000원을 2012. 5. 21., 2차 중도금 41,000,000원을 2012. 6. 20.에 각 지급하며, 잔금 102,500,000원은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D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될 때 이 사건 분할전 계쟁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D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20,500,000원과 1차 중도금 41,000,000원, 2차 중도금 41,000,000원 중 5,000,000원을 감액받아 36,000,000원의 합계 9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D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 17. D와 D의 대표이사인 G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0413호로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D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58,600원 및 그 중 2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1.부터,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0.부터, 4,858,6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각 2014.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D는 2012. 9. 18. G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분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