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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 트대

부로 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3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6. 1. 7.부터 2021. 1. 6.까지 60개월 간 34.675% 의 이율로 매달 10일에 일일이 자 2,850원과 매달 이자 85,500원을 자유 리볼빙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송금 확인 증, 대부거래 계약서 등, 확약서), 피의자 제출자료( 개인 회생신청 관련)

1. 수사보고서(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