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2085 사건에 관하여)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넥타이 제조업자인 G,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대표인 J와 피고인이 견적송장을 작성하는 것에 구두로 합의하여 J 명의의 견적송장을 작성한 것이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J는 피고인이 견적송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J 명의의 견적송장을 위조했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견적송장을 제시하며 마치 I에서 직접 G에게 넥타이 대금을 송금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G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일부 대금을 엔화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달러화로 환전한 후 자신에게 넥타이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G과 J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견적송장 작성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J는 2013년 7월경 중국에 가서야 피고인이 견적송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J 명의의 견적송장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문서위조죄에서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