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0 2019가단2019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74,021,028원 및 그중 79,197,380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74,021,028원 및 그중 79,197,380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6,014,019원 및 그중 52,798,253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