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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11740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959년경 F, G, H, I 등 4형제는 그들의 아버지인 망 J의 사망 후 들어온 부의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님 산소를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기 위하여 종중 유사 단체인 K계(원고)를 결성하였다.

원고의 회원이 사망하면 그 아들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는데, 현재 원고의 회원은 F, G, H, I의 아들 또는 손자로서 별지 K계 회원 현황도 기재와 같이 10명이다.

원고는 영천시 L, M, N, O, P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회원들의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그 소유명의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원고는 위 M, N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보상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위 L, P 토지 보상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면서 회원 Q, R에게 분배할 보상금의 지급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 B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임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B은 53,154,637원, 피고 C은 19,964,800원, 피고 D은 23,631,665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