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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01:35 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38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밀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3:02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 혜화 경찰서 D과 대기실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폭행 사건의 피해 자인 C에게 다가가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두고 보자.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