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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0 2018누10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3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육군에 입대하여 B대대 소속 중사로서 2015. 1. 9.부터 C소대의 부소대장 임수를 수행하던 중 2015. 1. 23.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을 진단받은 후 2015. 1. 29. 서울삼성병원으로 이송되어 패혈증 쇼크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등 2015. 2.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30. 본인 전ㆍ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만성신부전 투석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이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질병에 해당하거나, 군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7. 12. 1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