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3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육군에 입대하여 B대대 소속 중사로서 2015. 1. 9.부터 C소대의 부소대장 임수를 수행하던 중 2015. 1. 23.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을 진단받은 후 2015. 1. 29. 서울삼성병원으로 이송되어 패혈증 쇼크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등 2015. 2.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30. 본인 전ㆍ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만성신부전 투석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이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질병에 해당하거나, 군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7. 12. 1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