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0249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88,66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2.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내지 4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