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정19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A
2. B
구민기(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사 김수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020. 12. 2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4.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료재단 앞에서 불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결과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및 압수수색영장 사본 첨부) 및 2019-13639 송치서, 2019-33536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