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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8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7길 42에 있는 범어3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D 소재 ‘E주점’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