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629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가. 병합 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각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원심판결 중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절도의 점, 제 3 원심판결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제외)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 1 원 심판 결의 법리 오해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절도,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7. 8. 2. 확정된 사실, ②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 피고인이 2016. 12. 27. 07:35 경 피해자 CD가 관리하는 창원시 의 창구 CB에 있는 CC 센터에 침입하여, 서랍 속에 있던 통장 6개를 절취한 후,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같은 날 08:36 경 피해자 CF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는 건조물 침입 및 각 절도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도 위 약식명령의 범행 피해자, 범행의 시기와 내용, 방법이 동일한 CC 센터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와 통장 및 현금 70만 원에 대한 각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각 죄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루어진 제 1 원 심판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