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23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812,998원 및 그 중 20,191,211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