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9. 21.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증거기록 제 4 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 걸쳐 F 봉고 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도로 교통법 전부 개정 전이 긴 하나 2005.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바가 있음에도( 증거기록 제 12, 29 쪽 참조) 다시 동종인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에 쓰인 위 봉고 III 자동차를 양도 하여 처분함으로써( 공판기록에 2020. 12. 3. 첨부된 자동차등록 원부 참조)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