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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vll 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2. 00:1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해자 G(32 세) 가 위 주점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물이 튄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한차례 말싸움을 하고 자리로 돌아온 후 재차 피해자가 손가락 욕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C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2. 00:35 경 위 F 주점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순경 J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I을 뒤따라오던 피고인 B은 위 I의 등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I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에 가세하여 G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컵과 접시 등을 G에게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