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6. 1. 4. 10:35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D 동 하층 수용 거실에서, 수용 거실을 순찰 중인 교사 C이 피고인에게 “ 거실이 너무 지저분하니 깨끗하게 정리하라” 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 문 닫고 얘기해, 이 개새끼야! 남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 오는 거 아 니야, 죽여 버릴라 ”라고 협박하면서 왼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여 C의 수용 거실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12:15 경 위 교도소 D 동 하층 수용 거실에서, 교사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거실 내 영상 계호장비 (CCTV )에 던진 휴지를 떼어 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내 신경 쓰지 말고 니 근무나 똑바로 해! 내가 나가면 너한테 찾아가서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다” 고 협박하고 거실 내에 있는 빗자루와 물병을 위 CCTV를 향하여 던져 협박하여 C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4. 11:00 경 위 교도소 D 동 하층 담당 실 옆에서, 고충처리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교위 E이 피고인에게 “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하라” 는 취지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 경고한다, 직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라” 고 하면서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그곳 의자에 던지고 양 주먹을 E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