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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4가단20539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75,298원 및 그 중 77,086,599원에...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9. 12. 11. 피고 주식회사 A과 보증금액 76,0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09. 12. 1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농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3. 28. 원금 75,807,836원 이자 1,278,763원 등 합계 77,086,5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간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율은 12%이고, 2015. 4. 1.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461,250원, 법적절차비용은 17,150,340원, 손해금은 9,377109원이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3. 9. 17.경 피고 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포항시 북구 F 임야 62,773㎡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원 중 2억원을 피고 C이 변제한 후 나머지 3억 원을 피고 E가 인수하고 추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1,241,588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E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포항시 북구 F 임야 62,773㎡와 공동담보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5. 2. 접수 제38755호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