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2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울산광역시 남구와 울산광역시로부터 ‘B’ 및 ‘C’(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일부인력을 준비한다.

- 피고는 소속 인부들을 현장에 투입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관할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4. 11.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약 107명의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소외 주식회사 비즈마이스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일부 자재를 공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4. 11. 24.경 완료되었는데, 위와 같이 공사완료된 보도에 물이 고이고 보도포장이 이탈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등은 2014. 12.경 원고에게 위 하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1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일종의 기술도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의 인력과 기술력(자재선정, 배합, 포장기술)을 투입하여 하자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실제로 원고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을 지휘감독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인부와 일부자재를 직접 투입하여 자재선정, 자재배합, 포장이나 미장 두께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