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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9. 23:34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 곳 직원인 G과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 는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팔을 휘둘러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자장면 그릇이 든 봉지로 위 K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I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I,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인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 방해한 것으로 범정 무거 우나,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