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와 2017. 9.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7:00 경 피고인의 D 벤츠 S359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주변을 돌다가 같은 날 09:00 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102 동 뒷편에 있는 F 주민센터 앞에 차를 세우고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나눈 G 대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아이 폰Ⅹ 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핸들에 여러 번 찧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 부천시 H, 1015호로 이동하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하자 같은 날 11:00 경 일단 피해 자를 부천 순천 향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순천 향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 아까 못했던 얘기 우리 집에 가서 마저 하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집에 보내줄게.
” 라면 서 자신의 주거지 인 위 I 1015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I 1015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대화 등을 검색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번...